고려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접수

제보자는 서면, 구술,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실명으로 제출하여 연구윤리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증

연구 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판정 결과는 예비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합니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조사자가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위원회가 판정하며, 위원회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관련 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