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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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배경 및 목적

  1. 가. 본교의 연구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내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함.
  2. 나. 정기적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각 연구의 특성에 맞는 연구윤리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비교과 연구윤리과목을 개설하고 상시 온라인연구윤리을 운영함.
  3. 다. 각 위원회의 연구윤리 심의를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

2. 연구윤리 위원회

  1. 가. 연구진실성위원회 : 2014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심의 기구.
  2. 나. 생명윤리위원회 : 2008년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의생명과학,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윤리성에 관한 심의 기구.
  3. 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2008년에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와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사육 및 사용, 생물학적 위해성을 심의.
  4. 라. 생물안전위원회 : 2015년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시설의 시설적 측면과 취급기술 등 전반적인 연구 과정의 생물학적 안정성을 심의·관리.

3. 연구윤리센터 주요 기능

  1. 가.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업무 총괄.
  2. 나.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행정지원
  3. 다. 생명윤리위원회(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운영 및 행정지원
  4. 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운영 및 행정지원
  5. 마. 생물안전위원회(IBC :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운영 및 행정지원
  6. 바. 교내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