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연구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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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21/11/17

<Ⅰ.표 절>

1. 논문 초록에도 인용표기를 하는지, 국가 보고서 통계자료 사용 시 인용표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2

2. 책이나 학술지 등에서 기존의 기술적 방법을 인용할 때 표기방법이 궁금합니다. ··················13

3. A연구자가 만든 특허 등록된 연구 결과물을 재활용 시 인용표기 및 설명이 없이 논문을 투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3

4. 2014년 “표절” 규정이 제정되기 전 2013년의 출판된 논문에 대한 표절 신고를 현재

어떤 규정에 맞춰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4

5. 두 명의 연구자가 공동 연구한 결과물을 같이 인용하여 각각의 논문을 게재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4

6. 인용표시 없이 감사의 글로만 표기한다면 표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5

7. “2008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국문 6어절 이상/영문 9어절 이상 일치하면

표절이라는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관련하여 자료가 궁금합니다. ··········15

8. 학위논문 작성 중 자신의 연구 주제와 비슷한 연구 주제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면,

이것은 표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6

9. 내주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16

10. 개발된 연구 도구를 원저자에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7

11. 인용할 논문 앞면에 명시된 “배포 금지” 관련 문구가 있다면 저자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7

12. 저널에 게재되지 않는 워킹페이퍼를 인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8

13. 연구용역 기관의 표절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

14. 타인이 자신의 논문 일부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논문 출판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

15.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하기 위한 표절 유사도 검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21

16. 두 학회 간의 표절을 확인하였을 때, 표절한 논문을 게재한 학회에 어떤 처벌 및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

17. 자료집 제작 중 원저자의 자료를 수정⋅보안하게 될 경우 원저자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2

18. 참고문헌의 표기가 해당 논문의 본문에 사용 확인이 불가하다면, 이것은 연구부정행위인지 궁금합니다.···············23

 

<Ⅱ. 중복게재>

1. 하나의 주제로 포스터 발표와 학위논문을 게재해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6

2. 동일 주제로 두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2건을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신청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6

3. A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내용과 동일한 초록 및 연구 결과를 사용하여 B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27

4.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중복게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7

5. 국내 학술지 논문을 해외 학술지 논문으로 중복게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8

6.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중복게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8

7. 부당한 중복게재를 하였을 경우 처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9

8.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의 결과물(사업보고서)을 수정/보완하여 등재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9

9. 학술지 투고시 내용을 분할하여 두 편으로 게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0

10. 중복게재의 기준은 논문에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1

 

<Ⅲ. 저작권 침해>

1. 여러 강사의 강연록을 자료집으로 만들 때 저작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4

2. 매체의 간행물에 게재된 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5

3. 온라인 강의교안 제작에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자료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5

4. 연락이 되지 않는 원저작자의 연구 도구 승인(동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36

5. 외부 연구원이 S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보고서에 그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7

 

<Ⅳ. 저자자격과 올바른 저자표기>

1. 연구 보고서의 기여자 선정에 관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0

2. 학술지 논문 투고 시, 제 1저자(주저자)가 2명일 때 기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41

3. 국제의학저널편집인협의회(ICMJE)의 저자자격(authorship)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42

4. A의 데이터를 단독으로 B가 논문에 투고하였을 경우 적절한 저자표기가 궁금합니다. ··········43

5. 논문의 제 1저자, 제 2저자, 교신저자 등을 분류하는 저자의 자격 기준 및 윤리 준수여부가

궁금합니다. ····························································································································44

6. 부당한 저자표기에 관하여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45

7. 동의 없이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자 절회 조치가 궁금합니다. ····························46

8. 논문 데이터 오류 수정에 기여한 B를 공저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7

9. A교수가 지인B의 부탁으로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지인B의 자녀를 저자로 등록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에 따른 법령이 궁금합니다. ··················································48

10 A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B가 논문의 모든 내용을 새로 작성하였다면,

저자의 순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49

11. 지도학생이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부당한 저자표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0

12. 주 교신저자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1

13. 미성년 부당저자의 연구부정행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2

14. 이미 게재된 논문의 교신저자 추가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3

15. A학생저자가 지도교수에게 자신의 논문 연구결과의 사용을 ‘승인’하였더라도,

부당한 저자표기(유령저자, 저자됨의 거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4

16. 연구 사업단의 자료만 제공한 연구원을 공동 연구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6

17. 논문에 기여한 것이 없는데 교신저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7

18. 국내 학술지(KCI) 논문 작성할 때, 저자(영문)명 표기와 사사(감사의 글) 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58

19. 대학원생의 졸업 연구 보고서를 지도교수가 단독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59

20.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학생이 유사한 연구 주제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공동저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0

21.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사용하여 지도교수가 단독저자로 논문을 출판할 경우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61

22.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62

23. 부당한 저자표기에 관한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2

24. 학위논문을 학생 단독저자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부당한 저자표기인지

궁금합니다. ····························································································································63

25. 이미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발표할 때 저자가 바뀔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63

26. 교수의 연구를 도와서 학술제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 논문에서는 학생이 저자에서

빠졌다면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64

 

<Ⅴ. 사사표기>

1. 소속이 다른 교수 2명이 공동 연구를 수행 하며 각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을 작성할 경우 2개의 사사표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6

2. 발행이 완료 및 수록된 논문에 사사표기 오류로 변경 신청을 요구하여 수정할 경우

연구윤리 및 학회지 발간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67

3. 의학연구 분야의 특성상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을 다시 전문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학술지에 교내 연구비나 부속병원의 연구비 사사를 표기하는 것이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8

4. 모든 지원기관에 통용되는 사사표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9

5. 박사학위 논문을 박사 후 연수 과정 지원을 받아 수정⋅보완 및 발전시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사사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0

6. 학술지 논문에 사사표기를 할 때 복수의 기관을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71

7. 사사표기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 같아 연구윤리적으로나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71

8. 사사표기 관련 위반 심의는 어느 기관에서 맡아 수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2

9. 재료비나 분석료, 게재료 등이 아닌 인건비나 출장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과제는

모두 사사로 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3

10.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경우 논문을

작성할 때 출처 및 사사표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74

11. 직접적인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국립 연구기관의 사사표시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75

1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사사표기 수정 요청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6

 

<Ⅵ. 이해상충>

1. 이해상충의 의미와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78

2. 지도교수가 의뢰받은 동료심사를 박사과정 학생이 대신 작성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9

3. E교수가 가족 및 친⋅인척의 논문지도 및 심사위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0

4. 부부가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공동 논문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1

5. 이해상충과 관련한 연구윤리 규정이 궁금합니다. ···································································81

6. 논문게재 진행 중인 연구와 유사한 논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진행하던 논문게재와 이해상충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82

7. 출판윤리 위반 사례가 궁금합니다. ·························································································83

8. K연구원이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과제를 타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술지에

투고하여 원고료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84

9. 특정 학회 회장이 자신이 속한 학회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

 

<Ⅶ. 연구부정행위 & 연구진실성 검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 제4항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88

2. 예비조사 절차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8

3. 교육부 훈령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89

4.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철회 논문에 대해 심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89

5. 학회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0

6.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1

7. 본조사를 거치지 않는 판정에 재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92

8.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원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92

9. 표절로 판정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조치사항 및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93

10.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행정조치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94

1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검증 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5

12. 연구진실성 검증 주체 및 행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96

13. 조사자(연구 책임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사전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6

14. 교육부와 K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조항 중 어떤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7

15.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의 신원(제보자 성명)을 어느 범주까지 보호하고

공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8

16. 외국 학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통보하는지 궁금합니다. ··········································································································99

17. 예비조사위원의 실명 명단을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0

18. 제보자 없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0

19. 연구윤리 본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조사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1

20.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기간 6개월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1

21. 예비조사 착수 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기간을 8개월로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02

22. 연구부정행위 검증 단계 중 “본조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3

23. 피조사자에게 제보 내용의 어느 범위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3

24. 미성년(고등학생) 저자가 포함된 프로시딩 논문을 발표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4

25. 실무 업무를 할 때,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의 어떤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105

26. 예비조사위원이 본조사위원으로 연속적인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6

27. 본조사 진행 전 해당 논문의 저자가 논문을 철회하여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7

28.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도 연구윤리 위반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

 

<Ⅷ. 부실학술활동>

1. Fake Journal인지 모르고 13편의 게재된 논문으로 연구실적을 채운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10

2. Beall’s list처럼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부실학술지 리스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11

3. WASET 같은 부실학회 참석을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조사/징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2

4.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MDPI 출판사가 발행하는 JCR 등재지의 약탈적 저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3

5. 약탈적 저널에서 논문 투고에 돈을 요구하였고,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받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4

6. A논문을 약탈적 저널에 투고 후 국내 다른 저널에 투고하려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15

7. Longdom Publishing SL Group SA라는 학술지가 부실학술지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6

8. 부실학회인 IACSIT가 co-organizer로 된 학회가 부실학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Ⅸ. 데이터 관리>

1. 동료 연구원이 자신의 데이터 원본을 몰래 가져간 것을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0

2. 두 연구실의 연구 책임자가 사용 권한에 대한 승인 없이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였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21

3. 연구 책임자가 최근 자신의 연구실에서 투고한 논문에 3명의 학생의 데이터 위조를 발견하여

신고하였을 때, 연구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122

4. 논문 출판 전 동료의 졸업 논문 데이터 조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3

5. 설문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원본 데이터(raw data)를 제공하지 않는 연구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24

6. 타 연구실의 학생이 무단 침입하여 연구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해당

연구실의 관계자 외 출입 제한을 정당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5

7. P가 석사졸업을 하고 L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석사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논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26

8. M학회에서 홈페이지에 배너 이미지로 발간된 논문들의 이미지 및 데이터를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27

9. A라는 큰 연구과제 안에 A1, A2, A3 등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B연구자는 A라는 큰 연구과

제의 A1 과제는 ‘정식 계약을 맺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연구자는 가끔 A2, A3 등

의 과제에도 계약서 없이 참여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공유데이터의 소유권 및 지분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8

10. 데이터 제공회사 A가 있고, B는 A로부터 데이터를 구입하였고, C는 A로부터 데이터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B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C가 A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9

 

<Ⅹ. 연구노트>

1. 제3자가 연구노트를 기록하고 허위로 서명하였을 경우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에

해당하는지

2. 연구노트 기록 의무화가 최초로 시행된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134

 

 

<ⅩⅠ. IRB, IACUC>

1. IRB 승인 없이 논문을 출판했는데, 법적 처벌 대상인지 궁급합니다. ··································136

2. 하나의 질적 연구 자료를 소주제로 나누어 다수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요?

또한 한 번의 IRB 승인으로 다수의 논문 출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37

3. 두 기관이 인체 조직 유래물을 이용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IRB는 두 기관모두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38

4. 국외 대학 소속 연구자가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IRB 승인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38

5. 온라인 설문조사 시 동의획득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139

6. 설문조사 동의서를 전자파일로 저장 후 폐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40

7. 병원에서 수집한 영상자료 및 환자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 수행 시 IRB 검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40

8.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계측을 할 경우에도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41

9. 국가기관에서 인간대상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IRB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연구

참여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업무상 진행된 연구도 논문 출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42

10. 인간대상연구 중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조사)업무는 모두 IRB 면제인가요?

IRB 면제 대상이라면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43

11.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 활동 내용 및 수업 후 설문조사 내용을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학생 동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44

12.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가 아닌 온라인 설문조사를 업체를 통해 진행할 때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45

13. 동물의 분변을 받아서 해당 분변으로부터 박테리아를 분리하는 실험을 할 때에도 IACUC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46

이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9

11. 박사학위 논문 작성 중 석사과정 때 수집한 기초 자료를 계속 활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30

12. 현재 A 기업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진행 중인 연구의 데이터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 된 상태에서 이직한다면, 이직 후에도 A 기업에서의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위논문으로 발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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